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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대상
◎ 신청자격: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조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자
◎ 대상기준: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매장(스마트결제, 무인주문 등)
2025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혜택
지원대상: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지원유형
| 구분 | 2025년 지원내용 |
|---|---|
| 렌탈형 | 서빙로봇·베리어프리 키오스크 렌탈 지원 (최대 3.5백만원) |
| 주문제작형 | 성경 맞춤 주문제작 기술 지원 (최대 1천만원) |
| SaaS형 | SW 구독 서비스 사용료 지원 (최대 0.3백만원) |
지원기술
베리어프리 기능이 포함된 키오스크만 지원 가능
스마트 결제·무인주문·고객 맞춤형 서비스 기술 도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