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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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대상

◎ 신청자격: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조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자
◎ 대상기준: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매장(스마트결제, 무인주문 등)

2025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혜택

지원대상: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지원유형

구분 2025년 지원내용
렌탈형 서빙로봇·베리어프리 키오스크 렌탈 지원 (최대 3.5백만원)
주문제작형 성경 맞춤 주문제작 기술 지원 (최대 1천만원)
SaaS형 SW 구독 서비스 사용료 지원 (최대 0.3백만원)

지원기술

베리어프리 기능이 포함된 키오스크만 지원 가능
스마트 결제·무인주문·고객 맞춤형 서비스 기술 도입 가능